공지사항
2018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운영기관 관련
작성 : 2018-08-22 15:31:27
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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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첨부 |
3-2__2018년_연구장비_공동활용_지원사업_참여기업_사용_매뉴얼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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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카텍파트너스 입니다.
카텍파트너스는 2018년 3월 6일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'2018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운영기관'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본 사업은 대학,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,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,품질관리,납품등을 목적으로
시험분석, 연구장비 이용시, 장비이용료의 60~70% 범위내 최대 3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1. 지원규모 : 106억원
2.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3. 지원내용 :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
4. 신청방법 :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신청/접수
5. 문의처 : 카텍파트너스 김미래 주임연구원
010-9059-4908 / mirae_k4908@katech.co.kr
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담당자
042-388-0731
붙임. 1. 2018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신청메뉴얼 1부.